Nieuws
박주화 의원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는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최된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에서 실무진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선 과제를 토대로 입법화된 것으로, ...
Sommige resultaten zijn verborgen omdat ze mogelijk niet toegankelijk zijn voor u.
Niet-toegankelijke resultaten weergeven